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취득가액을 물가에 연동하고 200만 달러(약 28억2600만원) 이하 주택 매각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구상이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 방송에서 두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다고 말했다. 커들로 전 위원장은 “그는 물가연동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더 큰 공제도 좋아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공화당이 향후 권력을 유지할 경우 추진할 정책 약속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확정 정책이 아니라 중간선거를 겨냥한 공약 검토 단계라는 의미다.
자본이득세 물가연동은 자산 취득가액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산 가격의 명목 상승분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실질 이익에 가까운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장기간 보유한 자산은 물가가 오른 만큼 조정 취득가액이 높아져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자산 보유 규모가 큰 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디지털 자산도 이 논의와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자본이득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디지털 자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실은 2025년 2월 28일 해당 법안이 특정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가에 연동해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3년 넘게 보유한 미국 C법인 보통주와 유형자산, 디지털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법안은 2025년 2월 27일 발의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원 대응 법안은 같은 해 3월 5일 발의됐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한다. 일반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원칙이 디지털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에도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공개 발언은 일반 자본자산의 물가연동과 주택 매각 비과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관련 구상은 매각가가 200만 달러 이하인 주택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주택 매각가 전체가 아니라 매각으로 실현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미국 세법은 주거용 주택 매각 차익 가운데 단독 신고자는 25만 달러(약 3억5325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만 달러(약 7억650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한도는 1997년 설정된 뒤 물가에 연동되지 않았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 주택 보유자의 34%인 약 2900만명이 단독 신고자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주택 보유자는 약 10%인 800만명으로 추산됐다.
워싱턴포스트·입소스 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54%가 경제와 고물가를 2026년 중간선거의 가장 중요한 투표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는 65%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경제 운영을 더 잘할 정당으로 공화당을 택한 응답자는 34%, 민주당은 33%였다.
제로헤지는 두 세제 완화안 모두 의회 절차 없이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자본이득세 물가연동을 행정 조치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은 공식 정책 발표가 행정부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