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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경부·한은과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입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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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정책 관계자 / TokenPost.ai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한 상환 보장과 관련 기관 파산에 대비한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유 사무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가져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정책뿐 아니라 외환·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관별 권한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 사무관은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만큼, 발행기관이 보유한 준비자산과 이용자의 상환권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관련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함께 검토된다. 도산절연은 발행기관이나 관련 사업자가 부실화하더라도 이용자 몫의 자산이 파산재단에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다.

유 사무관은 “안정적으로 고객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입법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는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규제체계의 사례로 언급됐다.

유원규 사무관은 해외 사례로 은행이 다수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핀테크가 지갑·결제 분야를 맡는 구조를 언급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에 관여하고, 핀테크가 이용자 접점에 가까운 지갑과 결제 서비스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올가을 국회 제출과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유 사무관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법안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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