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토큰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비트코인(BTC) 결제는 현행 과세 처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별도 요건 아래 합산 10달러 이하까지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은 9월 30일 ‘디지털 자산 과세 원칙 정렬법(ADAPT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국세청(IRS)의 현행 지침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모든 달러 연동 토큰이 아니다. 법안은 GENIUS Act가 허용한 발행자가 발행하고 미국 재무부의 적격 목록에 포함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범위를 좁혔다. 해외 발행 토큰은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록이나 재무부의 본국 규제 동등성 판단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취득 가격도 기준이 된다. 토큰 취득 가격은 1달러의 3% 이내여야 하며, 재무부는 적격 목록을 적어도 3개월마다 공개하도록 제안됐다.
요건을 갖춘 토큰을 결제에 사용하면 토큰 자체의 양도차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품 구매에 따르는 판매세 등 다른 세금까지 면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거래업자·브로커·딜러와 달러 외 기능통화를 쓰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IRS 지침은 디지털 자산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행위를 자산 처분으로 다룬다. 개인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결제하면 취득 원가와 처분 당시 가치를 비교해 손익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 결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네트워크 수수료에는 별도의 소액 면제안이 담겼다. 기본 수수료와 가스비, 우선 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합산 10달러 이하라면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직전 과세연도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5000건 넘게 시작한 납세자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내는 행위와 네트워크 수수료 납부는 각각 다르게 취급된다. 결제에 사용한 비트코인은 현행 과세 처리를 따르고, 별도로 낸 네트워크 수수료는 제안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이번 안은 결제 금액 상한 대신 토큰의 종류와 발행자, 취득 가격으로 면제 여부를 가른다. 하원에서는 별도 법안인 디지털 자산 세법안 H.R.10357이 9월 16일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위원회 통과만으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원에 제출된 ADAPT Act와도 별개다.
미국의 제안은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가격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지출에 서로 다른 세법 처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실제 면제 범위와 시행 여부는 의회 심사와 후속 규정에 달렸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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