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와이오밍주가 가상자산 기업의 감독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심사와 검사·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주에서 3년 이상 인가를 유지하고 집행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은 다른 주에서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은 10월 1일 감독 협약(MOU)을 발표했다. 협약은 한 주에서 이미 감독을 받는 기업과 두 주 모두에서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두 기관은 감독 분석 자료와 과거 검사 자료를 공유하고, 검사 일정을 조정해 공동 검사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보도했다.
신속 심사는 기존 면허나 인가를 최소 3년간 유지했고 집행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다. 두 번째 주 규제당국은 이런 기업의 신청을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는 감독 보고서와 시장 동향 자료, 잠재적 집행 조치에 관한 통지를 공유하는 절차도 담겼다.
두 주는 가상자산 사업을 감독하는 방식이 다르다. 뉴욕주는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체계를 운영해 왔다. 와이오밍주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규정, 특화된 은행 인가 체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용해 왔다.
협약은 두 주의 규제 기준을 통합하거나 인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각 규제당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를 조율하지만, 기업별 승인 여부와 실제 심사 기간은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다. 두 기관은 조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집행 조치를 공동으로 하거나 조율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지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