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미국 상장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위한 임시·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적용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증권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로, 모든 플랫폼과 주식 토큰에 포괄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다.
SEC는 9월 17일 면제를 발표했다. 면제 기간은 관련 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5년이며, SEC는 조치의 수정 가능성과 후속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면제에는 거래 종목 수와 거래량 제한이 붙는다. 토큰 보유자는 기존 주식과 같은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소에 올릴 때는 발행사에 미리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 기초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 토큰 거래도 멈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과 주가만 추종하는 합성형 토큰을 구분한다. SEC 명령은 제3자가 기초 주식에 대한 합성 익스포저만 제공하는 토큰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의 최초 발행이나 공모를 허용한 조치도 아니다.
세르게이 나자로프(Sergey Nazarov) 체인링크(Chainlink) 공동창업자는 9월 25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핀테크 콘퍼런스 패널에서 SEC의 규제 변화가 토큰화 주식의 채택과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콘퍼런스를 9월 24~25일 개최했다.
나자로프는 토큰화 주식이 성장하면 면제를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는 규제 변화의 효과에 대한 그의 전망이다. 체인링크가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발언만으로 체인링크의 사업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별개다.
SEC의 토큰화 주식 5년 조건부 면제와 당시 시장 반응을 다룬 본지 보도에서도 실제 주식 보유권과 합성 상품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SEC는 이번 면제의 수정 가능성과 후속 조치 검토를 위해 공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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