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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지갑 주소 특정 땐 거래 추적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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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프로젝트 한강에서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미디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거래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기관 간 정산용 원장과 디지털화폐 거래용 원장을 따로 운영한다. 이 의원은 거래용 원장에 여러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한다며,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은행도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농협으로 1만5000원을 보내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농협은 송금 금액과 시각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블록체인 기록과 대조해 지갑 주소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몇 시에 1만5000원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매칭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해당 주소의 모든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 정보와 거래 기록을 연결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지갑 주소가 특정된 뒤 거래내역이 추적된 사례도 언급했다. 거래 시점과 수량을 대조해 지갑을 찾아냈다는 취지다.

그는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원장 접근 권한이 탈취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개형 원장의 접근 제한만으로 관련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 공개형 블록체인과 달리 거래정보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의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이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접근 제한에 관한 한국은행의 설명과 지갑 주소 특정에 따른 추적 우려가 맞섰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표시한 자산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에서 시험하는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의 구조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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