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IC, 디지털자산 결제 CFD에도 투자자 보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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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도 레버리지 제한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제 자산이 현금인지 디지털자산인지와 관계없이 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에 따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려는 내용이다.
ASIC는 12일 CFD 상품개입명령(PIO)을 10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협의안 CS 64를 공개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9일 오후 5시(AEDT)까지다. 연장안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되면 별도 철회가 없는 한 2037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을 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이다. 제안은 현금이나 상계가 아닌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결제되더라도 CFD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보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초자산이 가상자산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상품 이름이나 결제 수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협의안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따라가고, 고정 만기일이 없거나 통상 만기 전에 종료되며, 보유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등을 CFD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부 고정 만기형 가상자산 선물·옵션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PIO는 기초자산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를 30대 1에서 2대 1까지 제한한다. 증거금이 부족할 때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준과 마이너스 잔액 보호도 규정한다. 마이너스 잔액 보호는 CFD 계좌에 넣은 금액을 넘어서는 손실 부담을 제한하는 장치다.
ASIC가 기존 명령을 시행한 날은 2021년 3월 29일이다. 명령은 2027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안은 만료 시점을 늦추는 한편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결제되는 계약에도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손질한다.
ASIC 협의 문서는 2023~2024 회계연도에 CFD를 거래한 개인 고객의 68%가 순손실을 냈고, 순손실 합계가 4억5800만 호주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7300만 호주달러였다. 이 통계는 CFD 개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자산 결제 계약의 손실 규모를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 ASIC 커미셔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CFD 거래에서 손실을 본다는 점을 데이터가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밝혔다. ASIC는 현행 명령 시행 6개월 이내에 개인 고객 계좌의 분기 순손실 합계가 9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현행 보호 명령 전반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결제 CFD 확대안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협의안은 옵션형 CFD의 초기 증거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상계해 증거금 요건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허용되는 할인·교육·조사 도구의 조건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정에서 ‘cryptoasset’을 ‘digital asset’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도 제안했다.
호주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금융서비스 규율을 넓히는 별도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ASI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와 이번 CFD 상품개입명령은 적용 대상과 규제 목적이 다르다.
ASIC는 11월 9일 오후 5시(AEDT)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제안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명령 연장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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