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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칙 공백에 토큰 발행 해외로…DAXA, 국내 복귀 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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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모형 옆에 놓인 토큰 발행 서류 / TokenPost.ai

국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계약, 자산 관리 기능이 해외에 자리 잡은 배경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연구자들은 발행 기준과 해외 사업 기능의 국내 복귀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7일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실린 조재우(Jaewoo Cho)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분석을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조 교수는 국내 시장의 거래 수요와 산업 핵심 기능이 서로 다른 곳에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자료집에 실린 분석은 2017년 초기코인공개(ICO) 금지 방침 이후 토큰 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에 발행 주체를 두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클레이튼과 위믹스(WEMIX)는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토큰을 발행했고, 메타보라와 네오핀은 관련 사업을 각각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옮긴 사례로 제시됐다.

해외에 발행 주체를 두는 문제는 사업 기능과 법적 책임의 소재에도 영향을 준다. 자료집은 국내외 발행 주체에 적용되는 규제 책임의 차이와 법인 실명 계좌 제한, 사업 허가 기준의 불명확성을 관련 사업의 국내 복귀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에서 개발과 거래가 이뤄져도 발행·계약 기능과 자산 관리 기반은 해외 법인에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더 느슨한 규제가 아니라 더 명확한 규제”라고 말했다. 발행·보관·검증·개발과 법인 참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외에 배치된 기능의 국내 복귀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규제 경계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복귀 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DAXA는 자료집에서 시장 제도화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정책 논의 과제로 제시됐으며, 자료집 발간으로 법 개정이나 복귀 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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