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1000대, 스쿨존 과속 청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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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TSLA) 로보택시의 스쿨존 과속 의혹을 담은 결함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인 2026년형 모델 Y 기반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이다.
NHTSA 결함조사국(ODI)은 2026년 9월 23일 청원을 접수한 뒤 10월 9일 사건번호 DP26010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청원인은 차량이 운영 중인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 링크 3개를 제출했다.
NHTSA 문서에 따르면 청원 대상 차량은 추정 1000대다. 관련 보고 4건 가운데 ODI 접수 건은 1건, 청원에 포함된 소셜미디어 보고는 3건이다. 문서에는 관련 충돌·화재와 부상, 사망 보고가 각각 0건으로 적혔다.
이번 절차는 결함이나 과속 의혹을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 NHTSA가 청원을 승인해 정식 조사를 진행할지, 기각할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스쿨존 과속 의혹과 관련해 미 당국이 청원을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앞선 보도가 있었다. 이번 문서에는 청원 검토 사건번호와 대상 차량, 보고 건수가 기재됐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NHTSA의 과거 조치는 별개 사건이다. NHTSA는 2025년 웨이모 차량이 정지 표지판을 펼친 스쿨버스 앞에서 다시 움직인 문제에 대해 리콜 문서를 공개했고, 웨이모는 영향을 받은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보고했다.
NHTSA는 2026년 1월 산타모니카 초등학교 인근에서 웨이모 차량이 어린이를 친 사건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열었다. 웨이모는 어린이가 경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이 사건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스쿨존 제한속도 의혹과는 다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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