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ABC 방송국 8곳 조기 면허 심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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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ABC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BC 소유 방송국 8곳의 면허 갱신 심사를 앞당겨 방송 편성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FCC는 디즈니의 고용 관행에서 연방 차별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디즈니 측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FCC가 행정 소환장이나 과징금, 중지 명령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었는데도 조기 심사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디즈니 측은 FCC가 법원 심사를 피하면서 “최대한의 강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FCC는 4월 28일 ABC 소유 방송국 8곳에 조기 심사를 명령하고 5월 28일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방송국들의 기존 면허 갱신 시점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였다. 디즈니는 항의하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8월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0월 6일 심리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다른 집행 수단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디즈니 측은 이 발언이 조기 심사가 조사에 필요했다는 FCC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즈니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기 심사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디즈니는 조기 심사가 방송 내용에 대한 보복이자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FCC는 조기 심사를 멈추면 차별 의혹 조사와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법원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고 디즈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FCC가 디즈니 방송면허 소송의 각하를 요청한 데 이어 조기 심사의 필요성과 법원 개입 범위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10월 6일 심리에서 판사는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디즈니와 FCC의 주장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각 당사자의 주장으로 남아 있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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