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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달러 기후 보조금 종료 통지 막은 미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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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 청사 외관 / TokenPost.ai (mono)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 규모 기후 보조금 종료 통지를 막은 예비명령을 유지했다. 나머지 예비명령 쟁점은 재판부가 균등하게 나뉘었다.

미국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8월 4일 전원합의체 재심에서 EPA가 2025년 3월 11일 보낸 종료 통지를 금지한 예비명령 부분을 유지했다. 나머지 예비명령 부분도 재판부가 균등하게 나뉘어 유지됐다. 종료 통지 금지에 찬성한 판사가 6명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EPA의 위법을 ‘6대4’로 확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송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기금(GGRF) 가운데 국가청정투자기금(NCIF)과 청정지역투자촉진기금(CCIA) 보조금이다. EPA는 수령기관에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프로그램 관리와 선정 절차의 문제, 낭비·남용 우려,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EPA가 제기한 우려로, 부정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문에서 종료 통지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데 찬성한 판사는 6명이었다. 이들은 정책적 이견만으로 보조금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려 했다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의무적 예산 배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된 뒤에는 EPA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봤다.

GGRF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조성된 270억달러(약 36조1800억원) 규모 기금이다. EPA 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NCIF와 CCIA 외에 ‘Solar for All’도 포함되며, 이번 소송의 주요 대상은 NCIF·CCIA 보조금이다.

미 의회는 2025년 7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고 미사용 잔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법 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이 제한한 지급·종료 조치가 계약상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EPA는 보조금 관리와 이해충돌 문제를 들어 종료 조치를 방어해 왔다. 수혜기관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항소법원 결정이 EPA의 종료와 자금 환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동결 자금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PA의 종료 통지를 막은 명령을 유지했지만, 보조금 지급 재개 시점이나 현재 동결된 잔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6대4’ 표결이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별도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인 ‘Solar for All’의 종료 조치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NCIF·CCIA 보조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 지급 재개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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