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년 목소리 듣겠다'…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엔 말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X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의 유예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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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두루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유예할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적었다. 발언은 시행을 앞두고 유예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블록미디어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요 쟁점으로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 확보의 한계 △손실 이월공제 제도 부재가 꼽힌다. 국내 거래소가 과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야당이 압박에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는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내고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투자자들은 약 5만4000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다. 투자자 대표 조상혁 씨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먼저 완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정보 확보를 선행 과제로 꼽았다.
조 씨는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점, 선물·옵션·에어드롭 등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더라도 국가별 정보교환 일정이 달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국내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8월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당시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갖춘 뒤에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과세 유예를 둘러싼 법안 심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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