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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lt12, SEC에 '60일 이의기간' 제안…'거래소 상장 우려 여전'

암호화폐 지갑 백업업체 Vault12가 SEC의 토큰 안전항구 틀로는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회사는 SEC가 60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최종 효력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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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lt12, SEC에 '60일 이의기간' 제안…'거래소 상장 우려 여전' / TokenPost.ai

암호화폐 지갑 백업업체 Vault12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 안전항구 틀만으로는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20일 SEC에 제출했다. 거래소가 토큰을 상장한 뒤 SEC가 법적 지위를 소급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지적이며, 회사는 이를 막을 장치로 'SEC에 대한 60일 이의기간'을 제안했다.

의견서는 SEC가 8월 18일 공개한 가상자산 규정안 'Regulation Crypto Assets'를 겨냥했다. 이 규정안은 토큰 판매로 자금을 모은 프로젝트에 면제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안전항구 장치로 토큰과 최초 투자계약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안전항구는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규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이 내용은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Vault12는 2018년 미래 토큰 계약으로 투자자 38명에게서 1745만 달러(약 231억원)를 모았다. 이때 발행한 '볼트 가디언 토큰(Vault Guardian Token, VGT)'은 지금까지 어떤 중앙화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회사는 백서에 적은 약속을 모두 이행했거나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접촉한 거래소들은 SEC가 앞으로 VGT를 최초 투자계약에 계속 묶여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Vault12가 낸 제안은 신고 뒤 이의기간을 두는 것이다. SEC가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신고는 SEC에 대해 최종 효력을 갖는다. 사기나 중대한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규정안을 둘러싼 의견서는 잇따르고 있다. SEC는 20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개 의견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리플은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블록체인협회는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1000만 달러(약 133억원)로 두 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Vault12의 의견서는 면제 한도나 증권성 기준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토큰이 상장 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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