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저작권 음악 853곡 학습 의혹…Reservoir, 앤트로픽 제소

음악 출판사 Reservoir Media Management가 21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법정 손해배상 상한으로 최대 1억2795만달러(약 1692억원)를 청구했으나 모두 원고 측 주장이며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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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도에서 소장에 덮인 악보와 가사 / TokenPost.ai

음악 출판사 Reservoir Media Management가 21일(현지시간)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앤트로픽이 노래 가사를 AI 모델 클로드(Claude)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Reservoir Media Management, Reservoir Media Management (UK) Limited, Shapiro, Bernstein & Co. Limited 세 곳이다. 사건번호는 5:26-cv-12308이다. 소장에는 Reservoir가 미국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독점 관리한다고 밝힌 음악 저작물 853곡이 담겼고,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조니 캐시의 'Ring of Fire', 마돈나의 'Papa Don't Preach' 등이 예시로 적시됐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웹 스크래핑이나 제3자 데이터셋 등을 통해 가사를 확보했고, 이를 내부 저장소와 클로드 학습 과정에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클로드가 특정 곡의 가사와 유사한 결과물을 내놨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청구 원인은 세 가지다.

△직접 저작권 침해 △접근 통제 우회 △저작권 관리 정보(CMI) 제거·변경

학습에 쓰였다는 853곡의 범위와 클로드의 가사 재현 사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 측 주장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Reservoir가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은 법정 손해배상 기준 상한이다. 확정된 피해액이나 판결액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 최대 1억2795만달러(약 1692억원) △접근 통제 우회: 213만2500달러(약 28억원) △CMI 관련 위반: 2132만5000달러(약 282억원)

세 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최대 1억5140만달러(약 2002억원)다. 다만 원고가 실제 손해와 이익 반환도 함께 청구해 이 합산액을 배상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 기록에는 22일 소장 접수와 소환장 발부, 초기 사건관리 일정 관련 항목이 올라 있다.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앤트로픽이 21일 출석한, 음악 출판사 UMG·Concord·ABKCO가 낸 기존 소송의 공정이용 관련 심리와는 별개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해당 심리를 보도했으며, 원고와 사건번호가 달라 그 결과를 이번 소송의 판단으로 읽을 수는 없다. 음악 저작물을 둘러싼 앤트로픽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도 클로드 학습에 저작권 음악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Reservoir는 AI 플랫폼이 자사가 관리하는 작품을 허가 없이 이용했다고 판단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소장과 관련한 회사의 별도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과거 미국 법원은 저작권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복제본을 입수·보관하는 행위를 구분해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 사건에 관한 판단이어서 가사 등 음악 저작물을 둘러싼 이번 소송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소장의 중심은 녹음 음원이 아니라 853개 작곡물과 가사다. 녹음물 권리도 일부 언급되지만 핵심 쟁점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 저작물, 특히 노래 가사의 학습과 출력이다. 소송은 소환장 발부 이후 초기 사건관리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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