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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EC 가상자산 규정안 Rule 500 철회 요구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가 가상자산 공모의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SEC는 주별 중복 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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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햇빛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 / TokenPost.ai (macro)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가운데 주 정부의 공모 사전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 철회를 요구했다. DFPI는 사기 조사 권한이 유지되더라도 판매 전 위험 심사가 약해지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DFPI는 2026년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중 Rule 500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범위는 이 조항에 한정되며, 다른 조항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Rule 500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투자계약의 공모와 일부 2차 거래에 주 증권법상 등록·적격성 심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한 조항이다. DFPI는 SEC가 해당 거래의 매수자를 ‘적격 매수자’로 폭넓게 간주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도 주의 사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의 제안에는 두 가지 공모 경로가 담겼다. 한 경로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6억원), 다른 경로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994억원)를 모집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SEC는 발행자에게 프로젝트와 위험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고, 더 큰 모집 경로에는 재무제표 제출과 지속 보고 의무를 두도록 제안했다. 연방 증권법의 사기·시세조종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이 안은 모든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포괄적 면제가 아니며, SEC는 규정안을 아직 제안 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SEC는 주마다 다른 등록·심사 절차가 발행자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 경계를 넘는 공모와 일부 2차 거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주 당국의 심사가 투자자 보호를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 분석에 담았다.

DFPI는 사후 사기 단속만으로 공모 전에 위험 상품을 걸러내는 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금융개혁교육기금도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 규제기관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공개한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며,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EC의 가상자산 공모 면제 구상과 앞서 제기된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의 반대 의견은 본지 보도에서도 다뤘다. 이번 의견서는 그중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을 겨냥했다.

주 증권당국의 적격성 심사는 공모 내용을 검토해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 전에 걸러내는 절차다. 이번 논쟁은 SEC가 제안한 공시·보고 의무와 연방 사기 방지 규정이 주의 사전 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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