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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어리 “기관 비트코인 접근 제한”…미국선 현물 ETP 거래

비트코인(BTC)

케빈 오리어리는 미국 기관의 비트코인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P가 거래되고 은행의 일부 가상자산 수탁도 허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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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로비 진열장 속 비트코인 모형 / TokenPost.ai

케빈 오리어리는 미국 기관의 비트코인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다. 다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 거래되고, 은행의 일부 가상자산 수탁도 허용돼 있다.

Yahoo Finance는 오리어리의 발언이 10월 19일 틱톡 영상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영상 원본과 발언 전문은 확인되지 않아, 그가 기관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Yahoo Finance는 오리어리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BTC), 블록체인 토큰으로 나눠 비교했다고 보도했다. 범주별 세부 발언은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을 보유한 복수 현물 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승인 대상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ETP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 상품의 상장·거래를 허용한 조치로, 다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도 일부 허용돼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3월 7일 해석서 1183을 통해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조합의 가상자산 수탁,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 독립 노드 검증 참여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감독당국의 사전 비반대 확인 요건도 철회했다.

SEC는 2025년 1월 Staff Accounting Bulletin 122(SAB 122)를 발표해 기존 회계 지침 SAB 121을 철회했다. 따라서 과거 지침을 현재 수탁 제한의 근거로 그대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물 ETP 거래와 은행 수탁 허용만으로 기관의 실제 참여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직접 보유, ETP 투자, 고객 자산 수탁은 서로 다른 활동이며,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는 기관별 보유 규모나 ETP 자금 흐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토론 개시 절차와 관련한 동의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이는 법안의 최종 가부를 결정한 표결은 아니다.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2025년 7월 18일 서명됐다. 법률 제정과 개별 발행사의 허가 상태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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