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지식재산권은 기회의 균형 장치”
코크 모건 스튜어트가 AI 산업 성장과 창작자·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특허를 얻은 스타트업의 5년 뒤 고용·매출 성장률이 비교 대상보다 각각 55%, 80%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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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성장과 창작자·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쟁점이다.
코크 모건 스튜어트(Coke Morgan Stewart) 지식재산혁신촉진위원회(Council for Innovation Promotion) 회장 겸 CEO는 27일 포춘 기고문에서 지식재산권을 ‘기회의 균형 장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 지식재산 담당 부차관과 미국 특허상표청 부청장을 지냈다. 이번 글은 그의 정책적 견해다.
스튜어트는 저작물의 AI 학습을 폭넓게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면 창작자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포춘 기고문은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사례로 들었다. 원고 측은 저작물이 허가 없이 모델 학습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오픈AI는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의 주장은 확정된 법원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저작권자 측은 허가와 보상,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은 AI 개발에 저작물을 쓰려면 저자의 동의를 받고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AI는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 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은 저작물 이용에 허가와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두고 맞서고 있다.
스튜어트는 특허가 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도 인용했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BER) 연구진은 미국 특허청에 처음 특허를 신청한 스타트업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관대한 심사관을 배정받아 특허를 얻은 기업의 5년 뒤 고용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비교 대상보다 각각 55%, 80%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특정 연구 설계에서 나온 비교 결과로, 모든 기업에 같은 성장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포춘 기고문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08년 다룬 Acumed와 Stryker의 분쟁도 등장한다.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 하급심의 영구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특허 침해를 다뤘으며,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저작권 보호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문제를 구분해 보고서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국내 저작권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내 법률상 AI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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