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자산 매수 시험안 마련…증권사 11월 말 제공 예상
개인은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비전문 투자자에게는 중개업체당 연간 30만루블 한도와 거래 자산 제한을 두는 규정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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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가 규제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할 공통 지식시험안을 마련했다. 개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전문 투자자는 합격 후에도 거래 자산과 매수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예카테리나 안드레예바(Ekaterina Andreeva) 러시아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 제1부회장은 크립토서밋 2026에서 “11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시험을 제공할 첫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BC는 28일 이를 보도했다.
안드레예바는 시험 기준 초안을 러시아 중앙은행 기초표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격 결과는 시험을 치른 플랫폼에만 한정되지 않고 규제 플랫폼 간 인정될 계획이며, 증권사·환전업체·디지털 예탁기관에 같은 문항과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6일 공개한 법률 해설에서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에는 시험 합격 결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본인 지갑에서 디지털 예탁기관 계좌로의 이전은 취득과 구분했다.
이 제도의 토대인 러시아 가상자산 유통법은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사, 환전업체, 운용사, 디지털 예탁기관 등 허가받은 중개 주체를 규정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9월 24일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고, 관련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는 중앙은행 심사를 거쳐 등록부에 올라야 하며,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자산과 조건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진다. 본지는 앞서 등록 신청 절차를 보도했다.
비전문 투자자는 시험에 합격해도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8월 11일 공개한 규정안은 중개업체 한 곳당 연간 매수 한도를 30만루블로 제시했다. 전문 투자자도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규정안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거래 허용 자산을 고를 때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량,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격 형성 이력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력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8월 공개한 거래 대상 목록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가 포함됐다. 다만 중앙은행은 10월 12일 규제 설명에서 테더의 거래소 공개 거래는 관련 규정 제7441-U호가 발효된 뒤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도 법률상 거래 요건이 적용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사업자가 2027년 7월 1일까지 인가를 받고 새 요건을 갖추도록 전환 기간을 뒀다. 본지는 이 전환 일정과 개인 간 거래 규정도 보도했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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