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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 신차 99% FSD 불가…지난해 판매분 신고 예고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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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전기차의 국내 도로 주행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테슬라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국내 판매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FSD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로이터(Reuters)는 소비자단체의 신고서 초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단체는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광고 중단과 행정제재, 수사기관 이첩을 공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신차의 99%라는 수치와 국내 등록 차량의 이용 가능 비율은 기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중 FSD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18만5491대(77.6%)였다. 사용 가능한 차량은 5만3477대(22.4%)로 집계됐다.

사용 불가 차량 가운데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였다. 미국산 모델 S·모델 X 2084대도 사용 불가 차량으로 분류됐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인정하지만, 중국 생산 차량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게 신고서 초안의 설명이다. 차량의 생산국뿐 아니라 하드웨어와 국내 적용 요건도 FSD 이용 가능 여부를 가른다. 이는 중국산 모델 3·모델 Y의 국내 FSD 적용을 둘러싼 인증 논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 17만 대 이상이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테슬라 판매량은 지난해 2023년의 5배를 넘었다.

FSD는 2025년 11월 하순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용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에 한정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7월 10일 FSD가 이미 제공되던 미국산 모델 3·모델 Y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국내 판매 모델 Y는 2023년부터 중국 생산 차량이 공급됐다. 모델 3의 중국 생산 차량 공급은 2024년 시작됐다.

FS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주행을 계속 감독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다. 기능이 켜져 있어도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살펴야 한다.

테슬라의 국내 구독 안내는 기능 제공 범위가 차량 구성, 소프트웨어 버전, 지역과 규제 승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구독 항목이 안내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량에서 국내 도로 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테슬라는 FSD를 종전 일시불 904만3000원에 판매해 왔다. 올해 8월 월 구독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국내 안내에 기재된 기본 오토파일럿 이용 차량의 구독료는 월 15만원이다.

신고서 초안은 테슬라가 지난해 FSD를 ‘곧 출시’라고 광고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상 차량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테슬라가 이용 제한을 알면서도 모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 조사를 시작했고 회사의 서면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테슬라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테슬라가 인증 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88명의 전액 환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매계약이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FSD 환불 청구 소송은 구매계약과 환불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소비자단체가 제기할 광고 관련 신고와는 별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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