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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 뒤 감금·강도…10대 일당,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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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 3명이 성인 남성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감금·강도하고,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하다 검거됐다. 주범 여중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만남 유인’ 뒤 감금·강도…10대 일당,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시도까지 / 연합뉴스

‘조건만남 유인’ 뒤 감금·강도…10대 일당,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시도까지 / 연합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하며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25년 8월 8일 특수강도와 감금 등의 혐의로 10대 남녀 3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0시 20분께 한 성인 남성을 조건만남을 미끼로 모텔에 불러낸 뒤, 감금하고 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에 미성년자인 한 중학생 여학생이 직접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뒤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모텔 주인의 신고 등을 우려해 피해자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밤새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체류지를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 주변을 돌아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은 오전 10시경 가해자 차량이 잠깐 정차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가해 일행은 검거됐다. 당시 운전을 맡은 A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인 여중생은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조건만남 사이트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유입과 이를 악용한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성범죄와 연계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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