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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8천만 원… 통신사 책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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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8천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전액 미청구 방침을 밝히며, 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불법 기지국 통한 신종 해킹 수법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KT 소액결제 피해 8천만 원… 통신사 책임 논란 확산 / 연합뉴스

KT 소액결제 피해 8천만 원… 통신사 책임 논란 확산 / 연합뉴스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금액을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액결제 시스템과 통신사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가 단순 결제 중계자로만 머무르며, 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강해진 KT 피해 사례 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24건, 피해액은 약 8천6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커가 불법 설치한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정상적인 모바일 트래픽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범행한 정황까지 포착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KT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소비자들이 결제 취소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2021년 발생한 무단 게임 아이템 결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구글을 비롯한 앱스토어 제공업체의 까다로운 접수 절차에 5시간 이상을 소요한 경험을 토로했고, KT는 당시 “구글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과금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통신사는 앱스토어나 결제대행사(PG회사)로의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환불을 돕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통신사가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해결을 떠넘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수수료 수익에는 관여하면서도 고객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구조적 문제로 꼽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무단 결제 건 중 일부가 사용자의 실수나 악성 앱 설치 등으로 발생해 일괄적인 통신사 책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KT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가 결제 수수료 수익의 당사자인 만큼, 책임 있는 중계자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도 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와 환불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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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9.12 12:37:1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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