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동성 구조와 LP 도입의 조건
비트플래닛(Bitplanet)
2026.10.14 10:54:48
중소형 거래소의 스프레드를 줄이려면 전담 사업자 유치와 함께 이해상충 통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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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Bitplanet 리서치랩 | 발행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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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고지
본 리포트의 발행기관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디지털자산 및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입니다. 주제 선정과 해석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분석 대상과 사례에는 발행기관 비트플래닛이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소별 호가 스프레드는 공개 API 자료로 자체 산출했다. 거래비용 시나리오는 별도의 가정 계산이다.
EXECUTIVE SUMMARY
언론 보도(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9월 28일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란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상대방이 되어줌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다.
[해석] 10월 13일 기준 국내 4대 원화 거래소에 공통 상장된 108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매수·매도 가격 차이(스프레드)가 100bp(1%) 이상으로 벌어진 종목 비율은 업비트가 0.9%에 불과한 반면, 코빗은 76.9%에 달했다 (자체 산출). 다만 거래량이 적고 재고 부담 위험이 큰 종목은 시장조성이 허용되더라도 사업자가 선뜻 참여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1. 정책 검토와 한시적 시장조성 예외의 차이
10월 13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정부 제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으로 정식 등록된 의안은 없다[10].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210736)은 2025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후 10월 13일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3].
민병덕 의원안(제117조 제3항)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2].
표 1.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구분
[해석] 법안에 명시된 한시적 예외 조항만으로 상시적인 양방향 호가 공급이 자동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통 상장 종목의 스프레드 격차와 거래비용
호가 스프레드(Spread)는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를 두 가격의 평균(중간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11].
국내 4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공통 상장된 108개 종목을 대상으로 10월 13일 12시 14분부터 15분간 30초 간격(총 30회)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4][5][6][7]. 거래대금 순위는 관측 시작 시점의 업비트 24시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표 2. 거래대금 순위별 스프레드 중앙값
단위: bp. 각 종목의 30회 스프레드 중앙값을 구한 뒤 종목군별 중앙값을 계산했다. 2026-10-13 12:14:05~12:28:36 KST, 자체 산출[4][5][6][7].
상위 10개 종목의 스프레드 중앙값은 4개 거래소 모두 20bp(0.2%) 미만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하위 58개 종목에서는 업비트(36.5bp)와 빗썸(40.5bp)에 비해 코인원(317.5bp)과 코빗(1,374.5bp)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다.
그림 1. 하위 종목군에서 벌어진 거래소별 스프레드 격차
그림 2. 스프레드 100bp 이상 종목 비율
[해석] 현재 호가 스프레드가 넓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성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얼마나 축소될지 단정할 수는 없다. 특정 시점의 관측 결과를 전체 시간대나 비공통 종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거래소 간 유동성 격차의 원인을 '시장조성자 부재' 하나로만 귀결시킬 수도 없다. 이용자 저변, 주문 흐름, 수수료 체계, 입출금 제약 등 다각도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중간가격 기준 100만 원어치의 수량을 스프레드 100bp(1%) 상태에서 최우선 매도호가로 즉시 매수할 경우, 중간가격 대비 발생하는 편도 가격차 비용은 5,000원이다.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10%·30%·50%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자체 산출, 부록 ②).
표 3. 스프레드 축소 시 편도 가격차 비용
가정: 거래규모는 고정 수량의 중간가격 평가액이다. 각 시나리오에서 중간가격이 변하지 않고 최우선 호가에 전량 체결된다고 봤다. 수수료·추가 가격충격은 제외했다. 정책 효과나 실제 체결 비용을 예측한 값은 아니다.
주문 규모가 커서 여러 호가 단계에 걸쳐 체결될 경우(슬리피지 발생)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제 총거래비용은 체결 가격과 수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시장조성자의 참여 조건과 거래소의 이해상충
시장조성자의 수익성은 호가 스프레드 크기, 실제 주문 체결 빈도, 보유 재고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14]. 아무리 호가를 넓게 제출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체결되지 않으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
[해석]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은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더라도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 거래소가 지급하는 보수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시장조성자의 재고·헤지·운용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해석] 위탁 계약 체결 시 거래소·발행인·시장조성자 중 누가 손실 위험을 부담할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보수 지급 조건과 시장조성자의 호가 유지 의무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제76조 제5항은 거래소 운영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기계정(자산)으로 직접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5]. 유럽집행위원회(EC)는 고객관계 없이 자기계정으로 수행하는 시장조성이 MiCA상 별도 인가 대상 서비스는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이것이 시장조성에 대한 무제한 규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16].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역시 2023년 외부 시장조성을 허용하면서 거래소의 자기매매를 금지했다[17][18]. 이후 2026년 2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 시장조성자의 참여를 조건부로 일부 허용했다[19].
표 4. 시장조성 운영 방식과 해외 주요국 규율
홍콩 SFC는 계열 시장조성자에 대해 ①기능적 독립성 확보, ②정보 차단(방화벽) 설치, ③동일 가격 시 고객 주문 우선 체결, ④시장조성 계정의 별도 식별을 요구한다[20].
4. 허용 범위에 맞춘 규율과 성과 평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21]. '시장조성'이라는 명목을 붙인다 해서 모든 주문이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예외 인정 여부와 개별 주문의 불공정거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해석] 위탁 계약 시 스프레드 상한, 최소 호가 수량, 호가 유지 시간 비율을 설정하되, 종목별 변동성과 거래량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 급변동 시 의무 완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정상적 위험 관리와 불공정거래를 구별하기 용이하다.
[해석] 시장조성 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시장조성 적용 종목과 미적용 종목을 비교군으로 나누어 거래량·변동성·슬리피지 변화를 분기별로 측정해야 한다.
결론
[해석] 시장조성 제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중소형 거래소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스프레드가 넓고 거래가 침체된 종목일수록 시장조성자가 수용할 수 있는 보수와 호가 의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해석] 수수료와 보수 지급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독립 외부 사업자 위탁 방식'부터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거래소는 단순 호가 건수보다 투자자가 실제 체결할 수 있는 매매 수량과 체결 비용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분석 및 데이터의 한계·자체 산출 산식·방법론은 리포트 원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REFERENCES)
[1]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
디지털애셋(박범수) / 2026-09-28
[2]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 2210736) 제1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5-06-11
[3] 의안 2210736 상세·심사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6-10-13 조회
[4] 업비트 공개 호가·시세 API, 시장조성 리포트 관측자료 1차 (조회일 2026-10-13, 원응답·수집 코드·종목 목록 별첨)
업비트 / 비트플래닛 자체 수집 / 2026-10-13 12:14:05~12:28:36 KST
[5] 빗썸 공개 호가·시세 API, 시장조성 리포트 관측자료 1차 (조회일 2026-10-13, 원응답·수집 코드·종목 목록 별첨)
빗썸 / 비트플래닛 자체 수집 / 2026-10-13 12:14:05~12:28:36 KST
[6] 코인원 공개 호가·시세 API, 시장조성 리포트 관측자료 1차 (조회일 2026-10-13, 원응답·수집 코드·종목 목록 별첨)
코인원 / 비트플래닛 자체 수집 / 2026-10-13 12:14:05~12:28:36 KST
[7] 코빗 공개 호가·시세 API, 시장조성 리포트 관측자료 1차 (조회일 2026-10-13, 원응답·수집 코드·종목 목록 별첨)
코빗 / 비트플래닛 자체 수집 / 2026-10-13 12:14:05~12:28:36 KST
[8] 주식처럼 코인에도 '시장조성자' 도입 추진…5일 결론
이데일리 / 2026-03-03
[9]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6-08-27
[10] 22대 정부 제출 의안 등록 현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6-10-13 조회
[11] The State of Liquidity on Korean Crypto Markets
Kaiko(업비트 협력) / 2025-12
[12] 원화 마켓 주문 가격 단위
업비트 개발자센터 / 2026-10-13 조회
[13] 규제 프레임워크 발전 속 한국 원화, 글로벌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의 30% 차지(Kaiko Research 작성, 토큰포스트 리서치 게재) (신디케이션 게재본)
토큰포스트 리서치 / 2026-04-21
[14] Dealing with the Inventory Risk. A solution to the market making problem
Olivier Guéant, Charles-Albert Lehalle, Joaquin Fernandez Tapia / 2012-08-03 개정본(v5)
[15] Interactive Single Rulebook, MiCA Article 76
유럽증권시장청(ESMA) / 2023-06-09(관보 게재)
[16] ESMA_QA_2293 Proprietary trading under MiCA(유럽집행위원회 답변)
유럽증권시장청(ESMA) / 2025-06-06
[17] Consultation Conclusions on the Propose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Operators(23CP1, 84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 2023-05-23
[18] Guidelines for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Operators(13.2~13.4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 2023-06-01
[19] Circular on permitting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operators to accept affiliated market makers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 2026-02-11
[20] Affiliated market maker circular, Appendix 1(g)·1(h) 및 통제 요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 2026-02-11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시행, 법률 제21857호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시행, 대통령령 제36728호
[23]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 2022-07-20 게시, 의결일 2022-07-19
[24]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이슈보고서 21-27)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김준석 / 2021-11-22
[25] 제이피와이씨(JPYC) 신규 거래지원 안내
업비트 / 2026-09-17, 최종 갱신 14:50 KST
[26] 제이피와이씨(JPYC) Kaia·Polygon 네트워크 추가 안내
업비트 / 2026-09-17, 최종 갱신 19:23 KST
[27] 전체 티커 정보 조회, best_asks·best_bids·timestamp 필드
코인원 / 2026-10-13 조회
[28] API v2 시세, bestAskPrice·bestBidPrice·lastTradedAt 필드
코빗 API 문서 / 2026-10-13 조회
[29] 오더북 조회, 가격·수량·업데이트 시각
코인원 / 2026-10-13 조회
[30] API v2 호가 조회, 가격·수량·기준 시각
코빗 API 문서 / 2026-10-13 조회
발행 정보
발행 Bitplanet 리서치랩 | 작성 김태원 | 감수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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