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금 9106만원 유용 적시, 연준 전 은행 직원 제재

| 강이안 기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객 자금 약 6만5747달러(약 9106만원)를 유용한 것으로 적시된 전직 은행원에게 금융기관 업무 참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준은 28일(한국시간) 방코 포퓰러 데 푸에르토리코(Banco Popular de Puerto Rico) 전직 직원 가디엘 로사리오-알바라도(Gadiel J. Rosario-Alvarado)에 대한 동의 금지 명령을 공개했다. 명령은 2026년 8월 2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명령서에는 로사리오-알바라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은행의 전화금융 상담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 계좌에서 약 6만5747달러를 빼낸 것으로 적시됐다. 그는 최소 50건의 거래를 통해 고객 자금을 자신의 신용카드와 친인척의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적혔다.

방코 포퓰러 데 푸에르토리코는 2025년 6월 11일 로사리오-알바라도를 해고했다. 명령서에는 그가 일부 비인가 거래를 인정한 뒤 해고됐다고 적시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 자체에 대한 건전성 제재가 아니라 전직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금지 명령이다. 연준은 연방예금보험법(FDI Act) 8(e) 조항에 근거해 명령을 냈다. 이에 따라 로사리오-알바라도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보험예금기관과 관련 지주회사, 자회사, 외국은행 관련 기관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 선임 투표, 의결권 위임 권유, 기관 관계자 활동도 제한된다.

명령서에는 로사리오-알바라도가 연준의 주장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정식 절차와 장기 소송 없이 명령 발부에 동의했다고 적혀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코 포퓰러 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 전국정보센터(NIC) 기준 주 회원은행(State Member Bank)으로 분류된다. 이번 사안은 고객 계좌 접근권을 가진 직원의 내부통제 위반을 겨냥한 개인 제재로 볼 수 있다.

연준은 8월 20일에도 리전스뱅크와 유나이티드커뮤니티뱅크 전직 직원에 대한 유사한 집행 조치를 공개했다. 앞서 연준이 리전스뱅크 전 직원에게 금융기관 업무 참여 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처럼, 금지 명령은 은행뿐 아니라 임직원 등 기관 관련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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