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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불허한 법적 근거는…법원 "NFT, 사행성 경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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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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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P2E(Play to Earn) 게임, 즉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본 배경에는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이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경품"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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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조아조아

2023.01.16 19:16:05

결국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P2E 서비스는 힘들다는 의미네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P2E 게임조차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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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4827

2023.01.16 19:04: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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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3.01.16 16:12:02

빠른뉴스 감사하며...10.29 참사를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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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3.01.16 15:5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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