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는 현지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위한 규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SEC는 29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규제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미등록 거래소 이용 및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 당국은 "바이낸스는 필리핀 국민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EC는 적법한 허가 취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이 무허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투자하도록 홍보·설득한 판매자, 브로커, 딜러, 에이전트, 광고업자, 모집인, 인플루언서 등은 최대 500만 페소(1억1600만원)의 벌금이나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