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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지방법원 판사 "텔레그램 안건, 킥에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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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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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 앨런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가 미국 SEC와 KIN 발행사 킥(Kik)의 청문회에서 "텔레그램의 판례는 킥에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며 "킥의 경우, 텔레그램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청문회에서 스테판 슈레헬밀히(Stephan Schlegelmilch) SEC 변호인이 킥의 KIN 발행이 텔레그램 안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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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7.12 10:30: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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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0.07.12 00:08:47

정보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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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7.11 10:2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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