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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세무당국, 암호화폐 과세 준비 '착착'…전문 업체 협력·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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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05.12 (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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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암호화폐 시장은 기관 진입으로 규모를 갖춰 점차 전문화, 안정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일상적인 경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참여자 수와 유입 자금 증가, 압도적인 수익률에 전 세계 과세 당국도 암호화페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신생 자산에 대한 차질 없는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美 IRS, 민간 기업에 감독 업무 위탁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납세 전문업체를 통해 관련 납세 의무 이행 현황을 감독할 계획이다.

IRS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세금 산출 업무를 위해 암호화폐 세무·회계 서비스 업체 '택스비트(TaxBit)'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

택스비트는 2018년 공인회계사, 회계 법률 전문가, 개발자 등이 암호화폐 회계 및 납세 업무를 자동화하고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개인, 기업, 정부 기관에 납세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시리즈A 투자 라운드를 통해 1억 달러를 유치했다.

택스비트는 납세자 및 납세 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실시한다. 납세자의 거래 데이터를 집계해 누락 없이 정확한 과세 신고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세스 윌크스(Seth Wilks) 택스비트 정부관계국장은 "IRS가 데이터를 완전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지원, 산출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규제 이해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스틴 우드워드(Austin Woodward) 택스비트 CEO는 "규제 당국은 새로운 자산 유형을 수용하면서 기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간단한 접근 방식을 보장해주고 있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작위로 납세자를 선택해 감사를 실시한다. 택스비트의 감사 대상자는 순자산 가치가 높은 개인이나 수천 만 건의 거래를 진행하는 대형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 국세청,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거래 소득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5월 4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세원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시스템은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의무를 고지하며 세금 납부 업무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유플러스아이티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을 2021년 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증여의 경우에는 2021년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련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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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직 암호화폐 과세 합의점 못 찾아

암호화폐 과세 시행 일정은 2022년으로 확정됐지만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명확한 정부 입장, 관할 주체, 규제 기반 없이 과세부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6일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암호화폐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련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과세는 아직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5월 4일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부터 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기본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7일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미 입법한 대로 과세를 정한 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월 27일 "2022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 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5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특금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암호화폐 과세 문제 대두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당국이 과세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 중인 미국은 하드포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을 추가하고 영국 국세청은 스테이킹 수익 과세에 대한 개정 지침을 내놓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추가 수립하고 있다.

스페인 재무부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당 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르웨이 국세청도 2020년 암호화폐 수익률을 정확히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 중이다.

아누라그 싱 타쿠르(Anurag Singh Thakur)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암호화폐 수익과 거래소 수수료를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네일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이나 자본 이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연 60만 루블(약 9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작업하고 있다. 자국민 뿐 아니라 거주 외국인과 해외기관도 납세 의무를 갖는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신고 지연,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전 세계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다수의 투자자와 자금이 연결된 대규모 시장인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해가 선행돼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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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9.23 00:3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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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19 11:54:04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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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9.18 13:27: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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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18 08:11:48
정보가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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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18 07:46:32
천천히하세요/ 공매도나 빨리빨리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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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9.17 13:4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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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5.31 17:46: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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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소다
  • 2021.05.20 14:42:56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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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20 09:31:12
정보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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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9 10:09:12
정보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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