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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훔친 창작물?…저작권 싸고 전 세계 법정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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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 활용을 둘러싸고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간 갈등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독일 법원의 판결은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AI가 훔친 창작물?…저작권 싸고 전 세계 법정 공방 가열 / 연합뉴스

AI가 훔친 창작물?…저작권 싸고 전 세계 법정 공방 가열 / 연합뉴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창작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사용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업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를 두고 저작권자들과 개발사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통상 이 같은 데이터 활용 방식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으로 불리며, 현재 이를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법적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용 방식 중 하나가 '옵트아웃' 제도다. 이는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는 한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으로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자에게 명시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옵트인'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락을 받아야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이용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는 최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학습하고 이를 그대로 유출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AI가 수집한 데이터가 단순한 참조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판결로 인해 AI 기업들은 기존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미디어 기업은 자체 약관에 AI 크롤링(데이터 자동 수집)을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언론사 기사 등을 활용하려는 AI 기업에는 사전 합의와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언론사와 AI 기업 간에 일정한 수익을 공유하거나 AI 검색 창에 자사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의 상생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상충되는 가치이지만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작자의 동기 부여가 약화되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로 AI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결국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와 개발자 간의 균형 잡힌 계약 구조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재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국의 법 해석과 판례에 따라 국내 법 개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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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11.15 13:33:4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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