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데이터센터 7곳 전력망 비용 분담 공방…FERC는 PJM 요금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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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인근 변전소와 이어진 송전선로의 모습 / TokenPost.ai (mono)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기존 전력 이용자 사이에서 전력망 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신규 수요가 유발한 비용과 노후 설비 교체 비용의 배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미 상원의원은 10월 9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 7곳의 답변과 면담 내용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미국 송전 인프라 약 3분의 1과 배전 인프라 약 절반이 사용 수명에 근접했거나 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기한 쟁점은 기업들의 ‘전력 비용 전액 부담’ 약속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다. 전용 변전소처럼 특정 시설만 사용하는 설비 비용은 내더라도, 여러 고객이 함께 쓰는 송전망 보강 비용은 부담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상원의원들의 주장이다.

비용 배분 기준으로는 ‘but-for’ 원칙이 거론된다. 데이터센터가 없었으면 해당 설비를 짓지 않았을지를 따져,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보강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규제당국은 이 기준을 지지한다. 반면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새 설비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이익을 주므로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기업은 공동 설비가 ‘시스템 편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소 청구 전력량도 대립 지점이다. 실제 사용량이 계약량보다 적더라도 일정 비율의 요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다. 보고서는 소비자 측이 계약 수요량의 80~90%를 최소 청구 기준으로 제안했지만, 기업들은 더 낮은 기준을 선호하거나 90% 기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기업은 월 최소 수요 요금 90%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노후 설비 교체 비용 가운데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유발한 몫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3월 4일 데이터센터 기업에 신규 전력 공급과 전력망 보강 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Ratepayer Protection Pledge’를 공개했다. 서약에는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내고, 가능한 경우 비상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은 기업의 자발적 약속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듀크에너지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10월 7일 대형 전력 수요 고객에 적용할 합의안을 발표했다. 전용 설비 비용은 고객이 선납하고, 공동 송전망 보강에는 예치금과 지급 보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에는 50MW 이상이면서 부하율이 80%인 신규 대형 고객에게 별도 요금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주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듀크에너지는 결정이 1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PJM이 제안한 대형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안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일부 승인에 그쳤다. FERC는 10월 9일 대형 부하 정의와 등록부는 받아들였지만, 임시 자원 적정성 서비스 등 주요 요금 개정안은 기각했다.

PJM 제안에는 전력 부족 때 데이터센터를 우선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머지 절차와 후속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쟁은 AI 데이터센터가 새로 유발한 전력망 비용과 이미 노후화한 설비의 교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모인다. 데이터센터의 전력비 부담을 둘러싼 미국 주정부의 규제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듀크에너지 합의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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