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계좌 조회 허가가 투자 권한 뜻하진 않아
브릭켄의 에드윈 마타는 AI 에이전트의 정보 조회와 자금 이체·투자 실행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터카드 시연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결제 9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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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켄의 에드윈 마타(Edwin Mata) CEO 겸 공동창업자는 AI 에이전트의 계좌 조회와 자금 이체·투자 실행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예산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서비스를 결제하는 시연이 진행된 가운데, 업무별 위임 범위와 책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타는 26일 공개된 시장 논평에서 “잔액을 읽을 수 있다는 허가가 자금 이체나 투자 매수, 고객을 의무에 묶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보 열람과 거래 실행은 고객에게 미치는 결과가 다른 만큼 별도 권한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마스터카드는 10월 20일 ‘Agent Pay for Machines’ 개발자 조기 이용을 열었다. 기업이 에이전트에 업무와 지출 한도를 정해 주면, 에이전트가 승인된 범위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마스터카드 시연에서는 에이전트가 소셜미디어 조사와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며 두 업체에 9차례 결제했다. 결제가 필요할 때 승인 한도 안에서 전자서명한 결제 증표를 만들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연에는 코인베이스($COIN)의 지갑 인프라가 에이전트 자금 조달에, 베이스(Base)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정산에 쓰였다. 앞서 본지가 전한 시연도 개발자 시험 단계로, 상용 서비스가 아니다.
마타는 결제 권한과 투자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예산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사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증권을 매수하거나 자금을 이전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 계정 접근에서도 권한 통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은행들은 고객 계정에 접근하는 외부 AI 에이전트를 제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일부 고객은 에이전트에 로그인 정보를 직접 제공했으며, 은행 측은 사용자 동의가 있더라도 계정 이용 규칙과 충돌할 수 있고 에이전트의 행동이 고객 지시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자사 플랫폼에서 지시를 벗어난 AI 에이전트의 접근 사례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보도에 등장한 모든 곳에서 통제 이탈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마타는 금융기관이 에이전트의 신원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허용된 연결 경로와 거래 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가 잘못 실행됐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터카드의 개발자 프로그램은 결제 권한을 제한해 시험하는 단계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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