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감독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영국중앙은행(BoE)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적(Systemic)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영국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안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체 부채의 최소 40%를 영국중앙은행에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60%는 단기 영국 국채로 보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한도는 코인당 최대 2만 파운드(약 3,380만 원)로 제한된다. 소매기업은 기본 한도 1만 파운드(약 1,690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영업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 보유 한도는 코인당 최대 1,000만 파운드(약 169억 원)까지 설정됐다.
이번 초안은 오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올해 하반기 최종 규제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페이팔(USD)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나,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들의 암호화폐 도입 확대 흐름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 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결제 연계 사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