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일본, 2026년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최대 55% 세율 폐지 추진

프로필
서지우 기자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1

일본이 2026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최대 55%에 달하는 기존 세율을 폐지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테이킹과 NFT 과세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본, 2026년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최대 55% 세율 폐지 추진 / TokenPost.ai

일본, 2026년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최대 55% 세율 폐지 추진 / TokenPost.ai

일본이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암호화폐 과세가, 주식처럼 별도로 분리 과세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분류…최대 55% 세율 대폭 완화될 듯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2월 19일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 초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의 세금 체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26일, 이번 개혁안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잡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현물 거래,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등 일부 거래는 새로운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금융자산 과세 방식과 유사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장기간 요구해 온 조치다.

스테이킹·NFT, 과세 체계는 여전히 불명확

다만 모든 거래 형태가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 리워드 기반 거래는 이번 개혁안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이들 거래는 여전히 ‘잡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으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경우,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과세되며, 이를 향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 시점과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 시점도 나뉘는 구조다.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이번 개혁안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는 이를 통해 NFT 거래도 기존의 종합과세 체계 아래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정 암호화폐’ 대상으로 한정 적용될 가능성

분리과세 체계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정 암호화폐(specified crypto asset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대상을 중심으로 새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암호화폐 또는 제도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코인포스트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일괄적으로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손실 이월공제·출국세 도입 가능성도

이번 개혁안은 손실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했다. 향후 3년간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일본의 외환 및 주식 거래 세제와 유사한 조치로, 세무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출국세’ 도입 가능성이다. 현재는 일본을 떠나더라도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면, 주식처럼 출국 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다.

제도권 편입과 투자 촉진의 신호탄

이번 세제 개혁은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체계적인 분리 과세와 손실 처리 허용, 명확한 자산 분류는 앞으로 일본 암호화폐 투자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 아닌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별도 과세 도입으로 투자자 과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정착을 돕겠다는 의도다.

💡 전략 포인트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스테이킹·NFT 보유자는 별도 대비가 필요하다. 지정 암호화폐 여부도 투자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 잡소득: 근로·사업 외의 수입으로, 일본에서는 최고 55% 세율이 적용됨

- 분리과세: 주식처럼 특정 소득에 대해 개별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 지정 암호화폐: 제도상 특정 조건(거래소 상장 등)을 만족한 디지털 자산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일본의 2026년 암호화폐 세제 개혁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A.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새 세제를 도입합니다.

Q. 어떤 거래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현물매매, 파생상품, 암호화폐 ETF 거래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보상형 거래(스테이킹 등)나 NFT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고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지정 암호화폐란 정확히 뭔가요?

A.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암호화폐나 일정 요건 충족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손실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3년간 이월해, 차후 수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Q. 출국세가 도입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일본을 떠나는 시점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액 투자자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미션 말풍선 닫기
말풍선 꼬리
출석 체크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12월 4주차 주간 팟캐스트 —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는 끝났나… 크립토 연말 랠리의 빈 껍데기?

12월 4주차 주간 팟캐스트 —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는 끝났나… 크립토 연말 랠리의 빈 껍데기?

[토큰포스트 칼럼] 2026년 대예측: 4년 주기의 종말과 '온체인 경제'의 서막

[토큰포스트 칼럼] 2026년 대예측: 4년 주기의 종말과 '온체인 경제'의 서막

[칼럼] AI가 만든 가짜의 시대, 왜 다시 ‘블록체인 뉴스’인가

[칼럼] AI가 만든 가짜의 시대, 왜 다시 ‘블록체인 뉴스’인가

댓글

댓글

0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1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등급

빅리치

14:49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