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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댁스 전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규제 준수 원칙 강화

260922 비댁스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보도사진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AML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통제 및 고객 자산 보호체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시행령 등 가상자산사업자 VASP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과 임직원의 AML 이해도 제고가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댁스는 AML 교육을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금융범죄 예방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댁스는 지속적인 AML 문화 정착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AML 온라인 교육 및 평가를 진행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자체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AML팀이 '자금세탁방지 AML 제도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기본 개념 ▲ 국내외 규제 동향 ▲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자금세탁 위험 사례 ▲ 고객확인 KYC 및 의심거래보고 STR 제도 등 AML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번 교육은 AML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댁스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실질적인 운영 리스크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VASP로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사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확산해 고객 자산 보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댁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과 관련해서도 규제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RW1의 발행·상환 등 관련 서비스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 및 규제 체계의 정비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과 인허가 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댁스는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 VASP 신고와 향후 마련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인허가 체계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에 따라 KRW1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비댁스는 모든 사업에서 규제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역시 강력한 내부통제와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전 임직원이 AML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댁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 활동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과 준법경영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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