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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80% 보장"…경찰, 가상화폐 투자 유도해 387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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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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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387억원을 가로챈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씨(60)를 구속하고, 이모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비트코인 투자 대행업체를 차리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60개 지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수익률 18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장씨 등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이들의 말만 믿고 200계좌에 투자한 주부도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최상위 투자자임을 내세워 후원수당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한 모든 비트코인은 장씨의 계좌로 거래됐으며, 투자금도 투자자들의 개인 계좌가 아닌 지역별로 묶인 3개 금융계좌에 들어있었다.

경찰은 장씨 등이 전국 60개 지점에서 투자를 유치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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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mini

2025.05.05 02:54:0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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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5.18 00:57:48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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