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가 가짜 비트코인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조직의 총책이자 모집책을 맡은 피고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스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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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17억원 편취한 사기 총책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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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3.01.02 19:17:00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조아조아
2023.01.02 19:17:00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chEOSign
2023.01.02 17:33:34
빠뉴감사하며...10.29 참사를 애도합니다.
코미
2023.01.02 17:07: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