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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1100억대 사기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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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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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3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BXA)' 상장을 미끼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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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지식노동자

2023.01.03 17:1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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