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하원의원, 이용자 자금 보관 업체만 송금업체로 분류 법안 발의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이용자 자금(Consumer funds)을 커스터디하는 법인만 송금업체로 간주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톰 에머는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송금업체가 아니다. 채굴자, 밸리데이터, 암호화폐 월렛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규제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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