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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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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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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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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인피니티P

2023.06.21 09:3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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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3.06.21 09:3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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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3.06.21 09:35: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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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6.19 19:46: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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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보스

2023.06.19 09:37:2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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