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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셀시우스 전 CEO 대상 뉴욕주 법무장관 소송 제기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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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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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셀시우스(CEL)의 전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를 상대로 한 뉴욕주 법무부 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의 소송 제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마가렛 챈(Margaret Chan) 담당 판사는 마신스키가 셀시우스를 은행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셀시우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적립식 이자 계좌(earned interest accounts)’는 현행법(주법)상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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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며니

2023.08.07 08:09:2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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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8.05 23:11:3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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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2023.08.05 22:12: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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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다

2023.08.05 14:31:5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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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3.08.05 14:14:2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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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you

2023.08.05 11:3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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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인

2023.08.05 11:35: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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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3.08.05 10:05: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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