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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은 법령 확대해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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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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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기각 신청 서류를 통해 "단순한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SEC가 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비자(투자자)가 트레이딩 카드 제작사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구매했고 이 상품이 해당 기업에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품은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소비자가 특정 야구 카드를 구매했다면 이는 단순히 상품을 산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사의 카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드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산 카드를 돌연 주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카드는 상품이지 기업의 주식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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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8.07 23:57:3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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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나

2023.08.07 10:2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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