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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금 6억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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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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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9억원 상당을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상환이나 코인,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으며, 피해액 중에선 1.1억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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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9.11 22:03: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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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9.11 12:58:45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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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다

2023.09.11 09:43:1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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