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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법률책임자 "美 법원, 이번 사건서 토큰≠증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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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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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 법률책임자

크라켄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가 X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리플(XRP) 사건과 동일한 구분을 내렸다.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증권은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은 증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앞으로 크라켄의 모든 거래에 하위 테스트 요소가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크라켄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SEC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로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하며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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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4.08.25 21:5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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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4.08.25 14:59: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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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8.24 22:50:1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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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4.08.24 19:02: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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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4.08.24 16:16:5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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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4.08.24 12:35:4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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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24.08.24 12:3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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