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자산과 디지털권리의 '조직화 거래'를 규율하는 첫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수탁기관의 진입·운영 요건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초안은 거래소가 자체 규칙서로 거래 절차를 정하고, 시장가격과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도록 했다. 장부 관리를 맡는 디지털 수탁기관은 등록자본을 5,000만~2억5,000만 루블로 갖추고, 해당 자본은 고유동성·고신용도 자산이어야 한다고 오데일리는 전했다.
전자 플랫폼 운영자도 유사한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디지털금융자산 명목계좌 결제 기능을 맡는다. 이번 초안은 규제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갔으며, 러시아 내 암호화폐 결제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합법 거래 틀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시장 해석
러시아 중앙은행의 초안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 일변도가 아니라 제도권 관리 대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거래 절차, 가격 산출, 수탁기관 자본 요건을 명시해 시장 인프라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 전략 포인트
관전 지점은 초안이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며 거래소와 수탁기관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다. 암호화폐 결제 금지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허용 범위와 결제 제한 사이의 경계 설정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용어정리
- 조직화 거래: 거래소 등 정해진 운영 주체와 규칙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나 디지털권리가 매매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 디지털 수탁기관: 디지털자산 관련 장부 관리와 보관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한다.
- 디지털금융자산 명목계좌: 디지털금융자산 거래 결제를 위해 전자 플랫폼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 기능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