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시의회가 시민들이 세금, 벌금, 수수료, 각종 허가 비용 등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메이어 미즈라치가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 등 주요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파나마 내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여전히 미국 달러(USD)를 공식 수납 통화로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납부는 보완적 수단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기관 중 암호화폐 수납을 허용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