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최근 열린 ‘SEC 스픽스’ 행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기존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인을 배제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디지털상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하려는 시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규제 예외 또는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틸리티 중심 토큰: 초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 네트워크 내 기능 수행이 가능해지고 충분히 탈중앙화된 이후에는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에어드롭 및 NFT: 창작자에게 로열티가 돌아가는 구조의 NFT나 단순 보상 성격의 에어드롭은 증권성이 없다.
-스테이블코인: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설계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