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장기 미활성 가상자산을 '무주 재산(Unclaimed Property)'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AB-1052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3년 이상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거래 등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은 주정부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주기적인 계정 활동을 통해 자산의 국가 전환을 방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잦은 보안 사고와 유실 자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점점 늘어나는 장기 방치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