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이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최종 연기한 것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모인은 2019년 1월 과기정통부에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인은 국가 간 결제·송금에 특화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 대신 XLM을 정산매개체로 사용한다. 시중은행보다 50% 이상 수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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