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미얀마 소재 9개 단체와 캄보디아 소재 10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을 협박과 빚의 속박, 성적 착취 등의 수단으로 통제해, 메신저 앱과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가짜 암호화폐 투자 유도로 미국 시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러한 사기로 인해 지난해 미국 시민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