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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계좌 보유자에 '세금 거주지 정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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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암호화폐 계좌 보유자에 '세금 거주지 정보' 제출 의무화

일본 정부가 OECD가 마련한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국내에 도입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는 사용자들에게 세금 거주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코인체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정을 보유한 기존 사용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계정 개설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 항목은 사용자 본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납세의무 국가 정보를 포함한다. 일본 내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은 마이넘버(My Number) 제출 의무는 없지만, 해외 거주자나 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코인체크는 해당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세정보 공유를 통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자산 은닉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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