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천55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PCA가 이 사건을 판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영국 법원에 처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심에서는 한미 FTA의 관할권 문제로 각하되었으나, 이후 영국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보내면서 상황이 전환됐다.
결국, 해당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영국 고등법원은 PCA의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확인하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PCA의 원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재환송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작된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으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합병에 찬성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로서의 이익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승소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 국제 분쟁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재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 및 기업 간 분쟁 해결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